국유지 내 땅처럼… 건물 짓고 간판 설치 ‘버젓이’

황남건 기자 2025. 7.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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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민간업체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무단 점용한 국유지를 다른 업체들에 임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A업체는 무단 점유한 국유지를 다른 업체들에게 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가 무단 점유 중인지 모르고 임차했다"며 "A업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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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들, 인천 서구 원창동 일대 무단 점용
임대 의혹도… 업체 “전기료만 받아”
“안내판·신고제 시행해야” 지적에
區 “원상복구 조치 후 입찰 등 계획”
18일 오후 인천 서구 원창동 한 국유지. 무단점유한 A업체의 건물 앞에서 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뒤로는 불법주차한 공사장비차량들이 늘어서있다. 박기웅기자


인천 서구에서 민간업체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무단 점용한 국유지를 다른 업체들에 임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19일 구와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공사장비업체 등 3곳 이상의 업체들이 지난 2024년 말부터 서구 원창동 한 국유지 6천278㎡(1천899평)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 국유지는 공업지역과 공원 사이에 끼어있어 잘 활용되지 않는 이른 바 ‘자투리 땅’으로, 구가 관리한다.

무단점유 업체들은 이곳에 사무실·창고로 쓰는 건물과 컨테이너를 세우고 일반차량과 공사장비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다. 건물을 높이 올리고 간판까지 설치하는 등 사유지처럼 쓰고 있다.

18일 오후 인천 서구 원창동 한 국유지에 불법주차한 공사장비차량들이 늘어서있다. 박기웅기자


국유재산법은 사용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허가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면 토지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업체는 무단 점유한 국유지를 다른 업체들에게 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업체로부터 과거 A업체로부터 이 곳 땅을 빌려 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불법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B업체는 A업체가 해당 부지의 월 임대료를 13평에 20~35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가 무단 점유 중인지 모르고 임차했다”며 “A업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송이 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구가 넓고 특히 원창동 등은 공업지역으로 인적이 드물어 무단점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 안내판,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국유지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포상신고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인천 서구 원창동 한 국유지. 무단점유 업체들의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있다. 독자제공


구는 지난 4월 이같은 민원을 접수, 무단점유한 업체를 특정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 우선 원상복구를 한 뒤 입찰을 통해 민간에 정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임차피해 주장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다만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하는 등 사정을 고려, 다른 국공유지를 찾아 임차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돕겠다”고 답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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