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하면 다음은 체포영장"‥尹 전격 기소하며 '서슬 퍼런' 경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등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뤄질 외환 혐의 수사 때도 협조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상태에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은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7339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소방청 "경남 산청 산사태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 [속보] 민주 당대표 첫 경선 충청 권리당원 투표‥정청래 승리
- [속보] 남강댐 방류 가화천 방면 초당 5,460톤‥하류 주민 대피령
- [속보] 이 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명안 신속 재가‥호우 상황 고려한 듯
- PPT에 '모스 탄' 띄운 특검‥"이러니 구속" 尹 족쇄만 됐나?
- "뭐야 저거!" 청와대 문에 '사우디'‥래커로 낙서한 여성 체포 순간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채 상병 순직 2주기‥여야 모두 "진상 밝혀 책임자 처벌"
-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에서 1명 사망‥"오늘 밤 다시 강한 비"
- 경남 지역 호우피해 확산‥제보로 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