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조기 기소'…"구속연장 실효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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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9일 추가 구속기소됐다.
박 특검은 남은 기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변호인 측을 통해 여러번 언론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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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 허위공문서 작성한 뒤 폐기"
尹, 구속적부심에서도 '조사불응' 의사 밝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9일 추가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inews24/20250719163841441rquk.jpg)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이후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뒤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사 기간을 빼면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21일까지다. 법원으로부터 2차 구속 연장을 허락 받으면 최대 12일 더 조사 할 수 있다.
박 특검은 남은 기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변호인 측을 통해 여러번 언론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고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순전한 수사 논리"라고 말했다.
1차 구속기간 10일을 다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로 온 국민이 다들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출정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외환 등 특검법이 정한 다른 혐의는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직권남용 등) 관련 공범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수사 중인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도 이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박 특검보는 "오늘 기소는 윤 전 대통령에 한정된 것이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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