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인구 감소에 따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의회가 특례시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전체 99만 4887명이다. 외국인 인구 2만2053명(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3387명 포함)을 합쳐 인구 100만명을 턱걸이 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인구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4개도시(고양,용인,수원,화성)와 함께 지방 대표 특례시(창원시) 입장에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례시 법적 지위 유지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18일 열린 제145임시회(1차)에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한정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따를 경우 창원시는 수년내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물었다.
최근 행정안전부 내부에서 특례시 제도를 전면 재편할 수 있다는 움직임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100만 이상 기준을 현실에 맞춰 완화하려는 기조속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행안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관련, 명칭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안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상호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사무처리 협의회 규약상 용어 정비와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안이 보고됐다. 화성시가 올해 초 특례시에 포함되면서 운영 개정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특례시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유일 특례시인 창원시 입장에서 인구 감소상황에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김상현 의원은 "지방소멸시대에 대도시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인구 100만이하로 떨어져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별히 그기에 맞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혜택없는 회원가입은 의미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천수 의원은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가 전국에 19개이다. 15년 이상 대도시협의회에 가입해서 창원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며 "화성시까지 들어온 만큼 5개 대도시 특례시시장협의회 하나 가입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대도시협의회에 연회비 1000만원, 특례시협의회에 연회비 50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진형익 의원은 "규약 관련 명칭이 변경됐으며, 14조 경비부담이 있다. 특례시도 마찬가지다"며 "예산관련 중복되면 안되는 것도 맞지만 50만 이상 도시의 흐름이나 고민도 파악해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도시와 특례시협의회 둘다 가입해서 대도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에 필요한 사안들을 보다 많이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욱 의원은 "대도시 시장 협의회에 19개 도시가 포함돼 있다"며 "그간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창원특례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윤선환 창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이 추세대로 간다면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서 2030년 정도되면 특례시 지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비수도권특례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방소멸시대, 한번 특례시가 된 대도시에 대해 인구 요인만으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인구 50만 대도시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특례시 사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박선애 위원장은 "명칭변경 등 관련. 규약 일부개정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19개 도시가 동시다발로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면서 "특례시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등) 다른 도시들의 입장 차이(인구수 기준)로 인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특례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것 같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