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기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

김영희 2025. 7.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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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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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공보·비화폰 삭제 등 혐의…외환 혐의는 공소장 제외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적용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발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말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후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으며 그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참고인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금일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느낀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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