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 尹 구속기소한 특검 외환수사 예고…"불응 시 체포영장"(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 기소 혐의에 외환이 빠졌다는 것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추가 수사 이뤄지지 않아 아쉽…수사 과정 일련 행태 양형 반영 예정"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이 앞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0일 그가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 임명(6월 12일)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당시 대통령 신분이던 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런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법원의 전날(18일) 구속적부심 기각 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질문은 그 전(두 차례 소환조사)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출정을 요구했는데 1번 거부했고 3차례 인치 지휘도 집행되지 못해 조사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란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조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소환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순전히 수사 논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 기소 혐의에 외환이 빠졌다는 것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발기부전' 남친과 결혼 결심…시댁 "1년 동거 후 '며느리 자질' 보고 승낙"
- 가슴 답답해 병원 간 70대 할아버지 '자궁 내 초기 임신' 진단 발칵
- "처가 10만원, 시댁 30만원"…아내 속이고 봉투에서 돈 빼내 차별한 남편
- '전 야구선수-아내 불륜' 폭로한 남편…"내 의처증에서 시작된 자작극"
- 간 이식해 줬더니 "각자 인생 살자" 돌변…사실혼 아내, 상간남 있었다
- 수척해진 심권호, 눈시울 붉히며 간암 초기 고백→수술…회복 기원 봇물 [N이슈]
- 구준엽, 故서희원 묘비에 입맞춤…추모 동상 비화 공개
- 과로로 사망 8시간 뒤에도 업무 지시 문자…32세 흙수저 개발자의 마지막
- 김승수 "마지막 연애 16년전…30년간 낸 축의금만 아파트 한채값"
- 새벽 해변 여자 화장실서 '몰카 1000장' 찍은 변호사…"상습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