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재구속 9일 만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 시도 실효성 없다고 판단…기소 택한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지 9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두면 돈 된다?…3억대 빌라에 '눈독' 이유 알고보니
- "상한가 쳤을 때 팔 걸"…뜨거웠던 주식이 지금은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 1억 투자하면 750만원 준다는데…계좌 열어보니 '깜짝'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매일 가서 3만원 써요"…직장인들 몰리는데 '중독' 경고 [트렌드+]
- 아직도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 "이 정도로 심할 줄은" [신용현의 트래블톡]
- 16세 여중생이 무슨 돈으로 1억을 선뜻…'최연소 기부왕' 정체
- "5000만원 날렸어요"…중고거래하다 전재산 잃은 20대 '눈물' [이슈+]
- "너무 야해, 근데 아름다워"...몰락한 男 승부수에 '발칵'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불법 영업' 고백하고 식당 접더니…'흑백요리사' 유비빔 근황
- "상한가 쳤을 때 팔 걸"…뜨거웠던 주식이 지금은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