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조사 불응에 9일 만에 전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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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구속 9일 만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세 차례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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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만기 연장 '실익 없다' 판단
"조사 불발에 유감... 양형에 반영"
"외환조사 거부 땐 체포 강제수사"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구속 9일 만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세 차례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범죄 사실 뿐 아니라 범인, 증거에 대한 조사와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진행으로 구속기한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하면 1차 만기는 21일이다. 특검팀은 구속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한 차례 10일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강경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 연장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재구속 전에 이미 두 차례 조사가 이뤄진 데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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