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기소…계엄 심의권 방해 등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 기자들을 만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 기자들을 만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이 부당해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이 구속 유지가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즉각 기소한 배경엔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의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거듭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하며 조사 의지를 내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해 조사가 보류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기소
-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외환 수사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 대통령실, 내일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임명 여부 논의
- 채 상병 특검법 반대했던 국힘 “엄격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
- 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 조사 중…‘계엄 국무회의’ 참석
- ‘청와대 영빈문’에 붉은 페인트로 ‘사우디’ 낙서 왜 했을까
- 이 대통령은 “과하게 대응해야”…윤석열은 100년 만의 폭우에 ‘퇴근’
- 모스 탄, 귀국 앞두고 “이재명 정부, 이런 식이면 끝 안 좋을 것”
- 이 대통령은 “과하게 대응해야”…윤석열은 100년 만의 폭우에 ‘퇴근’
- ‘담배 피우는 해골’ 모습이라니…‘새의 눈’으로 본 생생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