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 기소…계엄 심의권 방해 등 혐의

강재구 기자 2025. 7. 19.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 기자들을 만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 기자들을 만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이 부당해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이 구속 유지가 결정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즉각 기소한 배경엔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의 요구를 2차례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거듭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하며 조사 의지를 내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해 조사가 보류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