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단통법 폐지 눈앞...소비자 '차별' 잡아야 할 방통위는 준비됐나

김진욱 2025. 7.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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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가까이 대한민국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옥죄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진 뒤 시장 질서를 총괄하고 필요시 규제 수단을 집행할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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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2일로 역사 속으로
시장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모니터링으로 대응" 입장
규제 공백 속 혼란만 예측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1년 가까이 대한민국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옥죄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은 최소한의 '선(善)'이지만 그 선(線)을 넘지 않게 할 제어 장치는 필수다.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시장이 잘못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인스식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모습은 실망감을 안긴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진 뒤 시장 질서를 총괄하고 필요시 규제 수단을 집행할 마지막 보루다.

단통법은 공시 지원금에 대한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을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론 유통망이 보조금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원금 지급 주체와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합법"이라면서도 유통망마다 지원금이 다를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문제는 유통망이나 지역에 따라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방통위는 "거주 지역,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이며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약금 부과나 고가 요금제 의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에 방통위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부당한 사항은 모니터링하겠다"고만 한다.


1인 체제 방통위 '구조적 한계'.. 10년 전 조롱 다시 살 건가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방통위의 소극적 태도 뒤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단통법의 여러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졌고 처벌 규정도 시행령에 담겨야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장 1인 체제로 회의도 열 수 없다. 시행령 의결을 위한 상임위원이 공석인 탓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다. 법은 없지만 새 규제 체계는 아직 유효하지 않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때부터 '공급자 보호'에 치우쳐 비판받아 왔다.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익이 늘어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혼탁한 시장과 판매 경쟁의 역동성을 간과한 안일한 전망이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된다.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단통법을 없애지만 견제망이 없다면 시장은 금세 편법과 혼란이 지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실질적 규제의 신호를 내야 할 때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진욱 산업부 기자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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