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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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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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그대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때)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어젯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 이후에도 거듭 특검 조사에 거부해 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한 것인데,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 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때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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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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