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구속기소…계엄 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김수형 기자 2025.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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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강제 대면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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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강제 대면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보다 조기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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