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종원, 이번엔 ‘관세법 위반’ 수사선상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방송인 겸 더본코리아를 운영하는 백종원이 조리기기 밀반입 의혹을 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의 조리기기에 대한 관세법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조리 기기를 공개하면서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백종원이 통관 등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 바베큐 조리 기기를 모터 및 전기장치를 없는 상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다시 조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관련 민원 또한 이어졌다.
백종원은 이와 관련해 수입식품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식약처와 예산군이 민원을 검토한 뒤 경찰에 고발을 진행해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 또한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라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가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사건은 총 1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최근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백석공장을 지난달 30일 폐업처리에 증거인멸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백종원은 갖가지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리고 더본코리아의 조직 개편과 방송 활동 중단 등을 알렸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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