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게 집 가자” 50대 1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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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미성년자에게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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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미성년자에게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15)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B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A씨는 “30만 원씩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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