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 접수 불가?… 경기교총 “교권위, 범위 더 넓혀야”

김형욱 2025. 7.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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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로만 규정”
교육청 “무조건 거절 아냐” 해명
“주민이 위해 가해도 심의 가능”

사진은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의 텅빈 교실. /경인일보DB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교원지위법 상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경기교총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접수하려고 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경기교총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가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침해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교원지위법 제19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업무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에 대해 해석이 돼 있는데 교원지위법 제19조의 ‘등’을 ‘학생과 보호자 외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의 이해관계자로만 보고 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보통 제3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고 있다”며 “이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실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침해행위 인지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체가 제3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수업 중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교사를 찾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마 접수가 거절된 이유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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