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유지한 특검…대면조사 재시도-곧장 기소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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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강제인치 집행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를 위해 직접 박억수 특검보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지휘할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 청구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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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 기각에 구속상태로 조사 가능
추가조사 없이 기소해도 문제는 없어
강제인치 조사 재시도할 가능성 남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곧바로 기소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구 기각 후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애초 기각이 예상됐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강제인치 집행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없이 재판에 넘겨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한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도 있다. 이후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명분도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구속기간 산정도 주목된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19일로 만료된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진다. 구속적부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수사관계 서류를 접수하고 결정 후 반환한 시각까지가 제외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재판부가 기존 관행을 뒤집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정확한 기간을 산정한 뒤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구속기간 연장없이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여지도 있다. 검사는 1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10일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해 외환죄 등 남아있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꺼번에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일단 피의자 직접 조사가 최선이므로 강제인치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남았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를 위해 직접 박억수 특검보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지휘할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 청구로 무산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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