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악화, 간수치 나빠졌다”…尹, 30분간 석방 호소했지만 안통했다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5. 7.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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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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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항변했지만 구속 수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영향을 준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30분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약 4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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