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불법 체류 여성들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실형’
이우영 2025. 7. 19. 09:51
부산지법, 사장에 징역 1년 선고
바지 사장·야간 실장도 실형 판결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바지 사장·야간 실장도 실형 판결

부산에서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 업소 업주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지 사장 B 씨에겐 징역 1년, 야간 실장 C 씨는 징역 5개월, 주간 실장 D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마사지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9만~15만 원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바지 사장인 B 씨를 업주로 내세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야간에는 C 씨, 주간에는 D 씨를 실장으로 고용해 손님 예약이나 상담, 성매매 대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업소에는 한국 여성뿐 아니라 불법체류자인 중국 여성 4명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단속되기 전까지 1주일에서 한 달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판사는 “A 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