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수치 호소 안통했다…특검 호칭 전 대통령→피의자로 변경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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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연장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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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희미? 강제인치 시도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ned/20250719094658426wpam.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에 투입해 인치를 지휘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두차례 다시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놓은 뒤 한창 수사 중인 외환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 및 수사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연장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이 검찰 실무례에 반해 구속기간 산정 시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됐었다.
한편 특검 측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희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검과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때문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 물리적으로 끌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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