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칼부림 나는지 알 것 같은 밤”…아파트 층간소음 경고문 붙인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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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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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093002246ovqs.jpg)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에게는 2023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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