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샌드위치 벌금이 300만원…‘이 나라’ 여행시 주의하세요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5. 7. 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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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행을 갔다가 가방에서 발견된 방울토마토 몇 알 때문에 1800호주달러(약 163만원)를 내는 등 여행자들 사이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레딧에는 한 유럽 여행자가 가방에서 치킨샌드위치가 발견되는 바람에 3300호주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5월 멜버른을 방문한 한 여행객은 단 0.5초의 신호위반으로 494호주달러(약 4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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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항 당국의 검역. [사진 = EPA 연합뉴스]
호주 여행을 갔다가 가방에서 발견된 방울토마토 몇 알 때문에 1800호주달러(약 163만원)를 내는 등 여행자들 사이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호주에서 직접 거금의 벌금 부과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과 교통법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잠깐의 방심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비자 취소, 즉각 출국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시드니를 방문하려던 모녀는 방울토마토 몇 알을 수하물 가방에 넣어뒀다가 시드니 공항에서 거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주는 입국 시 식품 반입을 가장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사소한 식재료도 미신고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딧에는 한 유럽 여행자가 가방에서 치킨샌드위치가 발견되는 바람에 3300호주달러(약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엄격한 호주의 교통 규정을 지키지 못해 벌금을 낸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멜버른을 방문한 한 여행객은 단 0.5초의 신호위반으로 494호주달러(약 4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주 입국 시에는 음식물, 식물·동물 관련 물품, 의심 품목을 반드시 신고하고, 교통법규 역시 한국과 다른 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신호, 과속, 주차, 스쿨존 관련 규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긴급 상황이 아닌 노란불 진입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모르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현지 관공서나 공식 웹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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