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 청구했는데 적게 받을 뻔”…유족들이 놓치면 안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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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A씨는 일용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양계장에서 닭 상차작업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아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해급수 1급 위험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상해 3급 위험보험료로 비례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가 사고 직전 7개월 동안 일용근로를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A씨가 계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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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억1000만원 지급 조정
![보험금청구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091801933dtft.jpg)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아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해급수 1급 위험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상해 3급 위험보험료로 비례 보상하겠다고 했다. 결국 분쟁으로 번졌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직업 등이 바뀌면 보험료·보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년층에게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봤을 때, 위의 사례처럼 보험금 산정 기준이 복잡하면 전문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담·신청을 권했다.
이 분쟁의 보험 상품 약관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직업이 변경됐을 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A씨가 사고 직전 7개월 동안 일용근로를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A씨가 계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의 규정은 직업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계속해 종사하는 일’을 의미, A씨의 일용근로 사실만으로 직업·직무가 변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091803216hxlv.jpg)
이에 조정위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보험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원을 비롯해 자녀 양육비 1000여만원 등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이같은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만약 한쪽에서 거부해서 소송을 한다면, 이미 법적 검토를 거친 만큼 참고 자료로 쓰일 수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되지만 같은 보험 상품일지라도 보험사별로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사전에 약관 등을 꼼꼼히 보거나 분쟁 땐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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