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지 못한 밤’에 날아든 ‘생소하고 이상한 포고령’

장현은 기자 2025. 7. 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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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33;">[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span>내란 재판의 재구성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시티브이 영상.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시스템이 있는 에이구역의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내란 재판의 재구성’은?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 없다는 열망으로 광장과 거리에 섰습니다. 그 바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겨레는 법정에 세워진 내란 사건을 격주마다 기록해 독자들께 전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내란 재판의 재구성(https://www.hani.co.kr/arti/SERIES/3312)를 구독해 생생한 그 역사의 초고를 확인해보세요.

위현석 변호사 “특수본은 인계를 요청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겁니다. 즉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 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입니다.”

박억수 특검보 “피고인 쪽의 주장은 법과 상식에 비춰 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위 변호사 “이첩 주장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소 유지자가 변경되는 최초 사례라서 이첩 절차도 명확성을 보여야 합니다.”

조재철 검사 “인계와 이첩이 별개의 제도라고 하는데,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고, 법문상 그렇게 해석하는게 명확합니다. 나눠서 해석하는 이런 해석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9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첩 논란’ 주장으로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특검법 조항이었다. 특검법 6조 3항에서는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7조 1항에서는 “(특검이)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검법에 인계와 이첩이 혼용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쪽은 ‘인계 요청을 했으니 이첩을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며 응수했다.

계엄과장이 느낀 ‘이상한 나라의 포고령’…“과거에 없던 일들이 계속 있었다”

지난 재판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증인석에서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군 내부 소통과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계엄 상황을 대비한 실무자인 권 전 과장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법성을 명확히 증언했다. 권 전 과장은 특검 신문을 통해 포고령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다’고 했다.

-계엄 선포 포고령에 대해 기존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도 생소했다고 봤나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나요?”

“문항 하나하나가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6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고문 자체가 국민 보호, 공공 안정질서를 위한 건데 거기에 의사들 내용이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중략) (계엄실) 법무실 장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그분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입니다.”

권 전 과장은 “포고령은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며 “계엄 업무를 해본 사람이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포고령이 생소하다고 하는데, 포고령이 허접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냐”고 묻자 권 전 과장은 “포고문이라 함은 합법적이고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의 권리 침해가 안 돼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검토가 있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번과 5번은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령 5호는 의사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전 과장은 “일련의 과정을 지나고 보니, 과거에 없던 일이 계속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비상계엄 전을 돌아봤을 때, 이상한 장면들이 많다는 진술을 이어갔다. ▶한겨레 누리집 ‘오늘의 스페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413.html?h=s) 코너에서 권영환 전 계엄과장의 나머지 진술이 이어집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내란 재판의 재구성

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 내란의 단죄, 그 재판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세요.

&nbsp;연재 모음 QR코드윤석열 앞 증언대에 선 ‘계엄 전문가’들 “12·3 내란은 위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006.html?h=s

‘자유의 몸’ 윤석열의 93분 “재판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219.html?h=s

윤석열 내란 재판, 위태롭게 오른 그 서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743.html?h=s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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