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치매머니와 후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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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머니'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치매머니란 치매 고위험군에 노출된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치매머니는 자산관리 업계에서 고객들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후견 계약이란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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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머니'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용어는 새 정부가 공공 신탁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치매머니란 치매 고위험군에 노출된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한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시니어의 자산은 주변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본인을 위한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장기간 묶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치매머니는 자산관리 업계에서 고객들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약 124만명으로,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82%인 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 총자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약 154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154조원이 치매 환자 본인을 위한 비용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공적 부조나 가족의 사적 부조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치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자기 재산을 믿고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과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 계약이란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만약 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가 발병한다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내가 원치 않는 이가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설령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재산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부담을 안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원의 후견인에 대한 감독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후견 신탁'이다. 후견 신탁은 나를 위한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되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후견인은 요양원 입소 여부나 자가 요양 등과 같은 신상 결정을 담당하고 재산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로 지정하여 후견인의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본인을 위한 필요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해당 비용을 즉시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은 소비가 적어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힘들게 불려온 자산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을 낳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싱글이나 딩크족이 늘고 있고, 자녀가 있더라도 소위 'MZ 세대'에게 부양을 기대하긴 어려운 시대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직접 준비해야 하며 이는 점점 더 보편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중한 재산이 치매머니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양다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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