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녹지지역 ‘재산권 보호’ 개발제한 완화···수질오염·난개발은?

김순기 2025. 7. 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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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반대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석운동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열렸다. 2025.7.18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공공하수도 대신 개인 시설로 건축 허용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립
성남시의회 상임위 표결 끝 처리
시 집행부 발의·다수당 국민의힘 찬성
시민단체·민주당은 반대

성남 녹지지역에 적용돼 왔던 건축제한이 ‘재산권 vs 수질오염·난개발’ 대립 끝에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오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 하에 표결 끝에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분포도 국민의힘이 다수여서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녹지지역의 경우 도로·상수도·하수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건축·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경우 자연녹지 단독주택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보존녹지 등 모든 녹지지역의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등)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시민단체는 반대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성남여성회 등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앞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정안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억제지역인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과 악취,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허서현씨는 “개정안이 언뜻 재산권 보호와 개발규제 완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성남시민의 건강과 안전,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미 수정구 태평동과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는 오래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해 악취, 벌레,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공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건축·개발행위 제한 지역(2022년 1월 11일자 8면보도=성남 석운동 주민 “GB도 아닌데 20년 족쇄 풀어달라”)인 석운동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석운동 주민들은 ‘집 짓고 살고 싶은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플래카드·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항의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전에 유사 개정안이 여섯 차례 보류·부결된 적이 있고 시 집행부도 반대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따졌고 탄천 수질오염, 투기 및 특혜 의혹도 거론했다.

최종성 의원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 사회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조례 변경이 끼칠 영향에 대한 사전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고, 강상태 의원은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도로를 개설해 하수도를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도로 개설의 경우 성남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수질오염·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제기하며 대책을 따졌다. 수질오염의 경우는 시 관련 부서나 시의회 전문위원 모두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 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개정안 처리를 지지했다. 김종환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고, 박종각 의원은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안과는 다르게 생태자연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규제도 강화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시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질오염·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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