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000명, 추가 구제 길 열려…우선변제 기준 바꾼다
기준변경해 추가구제 나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073602770kucv.jpg)
국정기획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 및 법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시 법령에 따라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줄 알았으나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소액임차인 인정을 받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073604116mpxv.jpg)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을 신속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각 지방법원의 피해 주택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되면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피해자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도 내놨다.
박 의원은 “신속 추진과제를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구제책과 예방책까지 국정과제에 담을 것”이라며 “요청이 많은 배드뱅크도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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