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얼굴 '쾅'…노출된 '철심'에 3살 아이 봉합수술

한류경 기자 2025. 7.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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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에 노출된 철심에 얼굴을 다친 3살 아이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JTBC '사건반장'〉


한 키즈카페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놀이기구에 노출된 철심에 얼굴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세종시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그네형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지면서 기구에 얼굴을 부딪쳤는데, 노출돼 있던 날카로운 철심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얼굴에 출혈이 발생했고, 미간 부위를 다쳐 일반 봉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키즈카페 측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카페 측은 사고와 관련해 사과 한마디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다음 날 다시 키즈카페를 방문해 "아이가 다쳤으니 놀이기구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고 이틀 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철심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아이의 혈흔까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또 "해당 놀이기구에는 지난 1일 자로 안전점검표지판에 '양호' 표시가 돼 있었는데, 해당 안전점검은 키즈카페 직원이 임의로 하는 점검이며 정식 기관에서 하는 점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고 며칠 뒤 세종시청 측에서 점검에 나서자, 키즈카페 측은 그제야 놀이기구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도 해당 놀이기구는 임시로 테이프를 감아 놓은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 치료비에 대해서는 키즈 카페 측의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밝혔습니다.

〈영상=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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