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5세에 “30만원 줄테니 술마시자” 제안 50대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50대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50대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I마약 혐의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 “사람 떠내려간다” 신고…광주천 신안교 부근서 이틀째 수색
- 2인분 시킨 혼밥女에 “얼른 먹어라” 호통…풍자 극찬한 여수 유명맛집 무슨일
- 2살때 시력 잃고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20대, 3명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 홈런하면 ‘갤Z폴드7’ 준다…삼성, 3개 구단과 프로야구 연계 마케팅
-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女실장, 2심서 형량 늘어…“반성하는지 의문”
-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바닷가 여행 후 중요 부위에 ‘뱀’ 같은 발진이…꿈틀대던 ‘이것’ 정체는
- 제주 고교생, 카페 여성화장실서 몰카…다수 동영상 발견
- 학원장이 제자 집 몰래 들어가 귀금속 ‘쓱’…황당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