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동성 장애인 성폭력 시도한 30대 남성 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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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장애인 남성이 병원 입원 중 동성인 50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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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 있는데 또 범행"…피고인,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장애인 남성이 병원 입원 중 동성인 50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던 중 동성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B 씨(53)를 병원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병원 한 복도에서 B 씨의 팔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끌고 간 후 용변 칸에서 자신의 하의 등을 벗고, B 씨를 그곳에 앉힌 뒤 범행을 시도했으나, 병원의 주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목격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저지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도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검찰의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다른 성범죄로 부착 중이었는데, 이 사건을 벌여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만큼, 정해진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8년 10개월의 남은 부착명령 기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더불어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긴 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도 살폈다고 부연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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