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0만원 보장, 너무 궁금해서…광고에 홀린 2030, 사기범죄 먹잇감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수익 알바' '고액 꿀알바' '단순 업무·초보 가능' '대학생·직장인 부업 환영'.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5286명 중 53.7%(8212명)가 30대 이하 청년이다.
과거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글이 올라온다"며 "돈을 벌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도 모르고 연락하는 청년이 많은데, 나중엔 범죄인 걸 알게 돼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구직플랫폼 광고에 속아
범죄인지 모르고 연루 ‘몸빵’
![[이미지 = Chat 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055709241pgjv.png)
올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세계에 발을 들인다. 이후 전달책 등으로 활용된 뒤 경찰에 적발되면 버려지는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범죄 조직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영토를 넓혀가는 배경에 이 같은 청년들의 ‘몸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5286명 중 53.7%(8212명)가 30대 이하 청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원인지도 모른 채 경찰 수사망에 걸려 붙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검거 인원을 역할별로 분류해보면 대면편취책, 인출책, 절취책 등 하부 조직원이 56.5%(8644명)로 가장 많았다. 계좌 명의인, 통신업자, 환전책 등 기타가 41.3%(6313명)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조직 관리자는 2.2%(329명)로 소수에 불과했다. 20·30대가 현장에서 범죄 조직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SNS나 알바몬·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홍보해 청년을 유인한 후 현금 전달책 등 임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간단하게 서류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퀵서비스를 생각하면 된다’ ‘하루 총 8시간 일하면서 수습 기간엔 1건당 8만~9만원을 주고, 2주 후 정직원이 되면 1건당 13만원을 준다’ ‘교통비는 물론 식대도 따로 제공한다’며 꾀어냈다. 추후 전달하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다” “원래 그렇게 거래처 대금을 지급한다. 별일 아니다”며 회유하는 식이다.
과거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월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글이 올라온다”며 “돈을 벌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도 모르고 연락하는 청년이 많은데, 나중엔 범죄인 걸 알게 돼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비대면 거래 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거래처 대금 등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검거된 뒤 ‘범죄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단순 가담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범죄임을 몰랐어도 사기방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황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직의 관리자가 붙잡히지 않는 이상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잡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검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개미들까지 빠져나가니 금값 이제 금값 아니네 - 매일경제
- “장마 때 장화 신지 말라”…위험성 때문에 운동화 착용 권하는 이유는 - 매일경제
- [단독] 분당 시범, 재건축 계획 최초 수립···49층, 6000가구로 - 매일경제
- “이게 웬 돈”…폭우에 떠내려온 ‘540만원’, 경찰에 인계한 양심 소방관 - 매일경제
- [단독] 중국발 ‘010’엔 무방비…진화한 보이스피싱에 수사당국 속수무책 - 매일경제
- [단독] 미사일 ‘천궁Ⅱ’ 이라크 수출 청신호…한화·LIG넥스원 납품가 막판 합의 - 매일경제
- “안마의자 렌탈료 독촉 적당히 좀”…실생활 밀접 상거래 채권, 채무자 보호법 추진 - 매일경제
- 김부겸 특사 뉴델리 방문…모디 총리“李대통령 인도방문 희망” - 매일경제
- 남부 지방 하늘에 구멍 뚫린다…최대 300mm 쏟아진다는데 - 매일경제
- 미쳤다! 김혜성, 신인왕 모의 투표 4위...다저스 대표 신인은 사사키 아닌 ‘혜성’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