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여동생 노리개였다”···망상에 친동생 흉기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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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친동생 B(19) 양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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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친동생 B(19) 양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라거나 ‘가족의 음모로 나의 탁월한 용모와 재능이 제한됐다’ 등 환청과 망상 증세를 의심케 하는 말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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