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이영훈 목사…특검,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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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동시다발 압수수색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김장환 목사 자택과 김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건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의원과 김 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과 대통령실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 의원이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린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과 6분가량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이 의원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2023년 7~8월 김 목사와 임 전 사단장의 통화 기록과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이 의원과 김 목사가 통화한 기록도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이날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후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친윤’ 이철규·권성동 겨눈 특검…국민의힘 “야당 탄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통일교 시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권 의원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joongangsunday/20250719020105371sdql.jpg)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특검은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수사할 책무가 있다. 법원 결정에 가타부타 말하는 게 적절한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민영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관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가 나빠졌다며 피 검사 수치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발언 도중) 힘들어하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하셨다”고 전했다.
![가평 통일교 본부에 모인 신도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joongangsunday/20250719020106739frct.jpg)
이에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특검팀도 100여 쪽 분량의 PPT 자료와 같은 분량의 별개 의견서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지 못할 만한 건강상 이유는 없으며 구속을 취소할 정도 또한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첫 번째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기간 연장 청구 또는 곧바로 구속 기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직후인 지난 11일과 14일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구치소 내 인치 지휘에도 따르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특검팀이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손성배·심석용·김성진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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