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 파기환송 두고…오영준 “속도 이례적”
김준영 2025. 7. 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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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수퍼위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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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며 재판을 멈춘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헌법 84조에 ‘재판’이란 명칭은 없지만 형사소송법 246조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소추주의가 있다. 결국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수행(재판)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르지 않은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오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됐던 점을 들며 “특정 성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관 생활하면서 특정 정파 이념으로 사건을 왜곡해 판결한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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