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화재 3명 사망… “필로티가 아궁이 역할, 불길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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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에서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상 공기 공급이 원활해 화재에 취약하다.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인명 피해를 키운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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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67명 사상
“외벽타고 연기 올라가 인명피해 커
필로티 건물 30만채 안전점검 시급”


발화 지점인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관련법에 따라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으로 2014년 7월 준공돼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불길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잡혔지만 사망자 3명을 비롯해 중상 9명, 경상 55명 등 모두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 30여 명은 현재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상 공기 공급이 원활해 화재에 취약하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날 경우 ‘아궁이 효과’로 인해 연기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연기 흡입 등 다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번 광명시 사고 역시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커졌다. 게다가 주차장을 거쳐야만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대피가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5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소재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손을 쓰기 어렵다”며 “전에 지어진 건물을 포함해 재료 규제들이 잘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광명=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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