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13억원대 임금 체불… 강정호 도의원 “강원도, 즉각 대책 마련해야”

이정호 2025. 7. 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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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이 지난해부터 13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정호(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도는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강 의원이 확보한 강원도 공공의료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속초의료원의 미지급된 임금은 총 13억 242만 4000원이며, 현재 체불 대상 인원은 6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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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속초의료원이 지난해부터 13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정호(속초)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도는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초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설악권(속초·인제·고성·양양) 주민들의 건강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18일 강 의원이 확보한 강원도 공공의료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속초의료원의 미지급된 임금은 총 13억 242만 4000원이며, 현재 체불 대상 인원은 6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항목은 상여금, 정근수당, 급여의 일부 등며, 월별로 1억~3억원대의 체불이 누적돼 있다.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 현황 (2024년 12월 ~ 2025년 6월 기준). 강정호 도의원 제공

강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속초의료원이 추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서 △비정상적 회계 처리 △1인 단독 사업 추진 △편법 계약 △허위 준공 △중복 시설 구축 등 부적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정호 의원은 “속초의료원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비정상적 회계처리와 편법 계약, 허위 준공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 현재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것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법 제19조에 따라 장기 차입 등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문제만큼은 즉시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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