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카드로 다시 석방 노렸던 尹…이번엔 실패

양인성 기자 2025. 7. 18. 21: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로 다시 한번 석방을 노렸다가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청구를 냈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구속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복 절차를 동원해서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받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문제라고 주장했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예외로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이번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자신들의 1심 사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손을 들어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유지됐다.

이후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 자신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구속 취소가 인용되는 사례가 적어서 윤 전 대통령도 풀려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 때 구속 기간에 반영하지 않은 기간 기준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미 구속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출범했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대면 조사한 후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혐의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석방을 기대했지만, 재판부가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소명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산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