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정비소 못 믿지…정비 불량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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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후 차량이 더 손상되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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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이 73.3% 과다 청구 18.2%
정비 불량 등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자동차 정비 후 차량이 더 손상되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구제 유형을 살펴보면 ‘정비 불량’이 전체의 73.3%(69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를 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실제 피해 보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하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를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규명하기 쉽지 않기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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