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치소 머무른다

유서영 2025. 7. 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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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심문 종료 4시간을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기각 사유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송차를 탄 채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10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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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709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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