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부당"…법원 "이유 없다" 기각

김래현 기자 2025. 7. 18.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해당 청구에 이유 없다고 보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이소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없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victory@newsis.com, hon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