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박하늘 기자 2025. 7.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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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재구속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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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됐다며 직접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윤 전 대통령은 재 구속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재구속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압수수색과 조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며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도 구속상태가 유지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과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이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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