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악화' 호소 안 통했다…구속 상태 유지
이보배 2025. 7. 18. 2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18일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18일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라고 직접 설명했지만,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침 9시부터 줄섰어요"…요즘 외국인들 사이서 '인기 폭발'
- '7만전자' 눈앞…외인 "하이닉스 팔고 삼성 담았다" 왜?
- 'K컬처' 무조건 대세라더니…日에 푹 빠진 1020은 달랐다
- "부자들만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 낳는다"…'슈퍼 베이비' 논란
- 16세 여중생이 무슨 돈으로 1억을 선뜻…'최연소 기부왕' 정체
- 16세 여중생이 무슨 돈으로 1억을 선뜻…'최연소 기부왕' 정체
- "5000만원 날렸어요"…중고거래하다 전재산 잃은 20대 '눈물' [이슈+]
- "45만원씩 또 돌려준다고?"…연봉 5000만원 직장인들 '깜짝'
- "겨울옷 싸게 사요"…'패딩 80% 파격 할인' 470억어치 풀린다
- "햄버거가 이렇게 비싸?"…위기의 '파이브가이즈'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