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 사상' 광명 아파트 화재…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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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발화 장소인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상주차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적 특이점이 나타난 전선 등을 국과수가 전부 수거했으며 신속히 감정하기로 했다"며 "스프링클러 외에 화재경보기 등 다른 소방시설에 관해서도 법률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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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준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아냐
화재로 3명 숨지고 9명 중상, 55명 연기흡입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발화 장소인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은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 1층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이 발화 지점이라고 지목했다.
감식팀은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됐다”며 “수거물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후 발화 원인에 대해 판단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스프링클러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상주차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201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숨진 3명은 화재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적 특이점이 나타난 전선 등을 국과수가 전부 수거했으며 신속히 감정하기로 했다”며 “스프링클러 외에 화재경보기 등 다른 소방시설에 관해서도 법률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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