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변호인 접견 11회… 구치소장 설득에도 출석 불응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변호인을 10회 이상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이 강제 인치를 시도하면서 구치소장이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이후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전인 15일까지 변호인 접견을 모두 11차례 했다. 다만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 시간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변호인을 접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내란 특검의 세 차례 강제 인치 요청을 두고 “서울구치소장이 면담을 요청하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는다. 횟수나 시간제한은 없다. 선풍기만 있는 수용 시설과 다르게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설치돼 있다. 장경태 의원은 “특검의 정당한 수사 요청도 응하지 않은 채, 변호인 접견만 하는 것은 명백한 법꾸라지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4시간 50분 가까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솟았다”면서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은 “적시된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범죄 혐의는 내란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들”이라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범죄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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