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입법 로비' 김만배 무죄 확정…남욱·정영학 진술 불인정

2025. 7.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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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무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다른 대장동 재판과도 겹치는 만큼, 이번 결론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경기 성남시의 한 조례로 가능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채용과 40억 원 성과급 등을 약속했고, 이후 최 전 의장은 실제 화천대유에 채용돼 8천만여 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청탁을 받고 주민 시위를 부추기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올해 4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4월) -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며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0월 선고를 앞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재판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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