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아들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이웃 주민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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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17살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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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newsy/20250718185927669aakp.jpg)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17살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특히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오후 6시쯤 B씨와 통화하며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B씨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정도 폭행했고,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습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다음 날인 4일 새벽 1시 아들의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이를 방치했고, 결국 그는 약 2시간 뒤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B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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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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