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때 보험금 받으려면? '이 특약' 확인하세요

이정민 기자 2025. 7.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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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차량 침수도 걱정인데, 일반 차량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다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여름 쏟아진 폭우로 오늘(18일)까지 소방청에는 328건의 도로 침수가 신고됐습니다. 

어제(17일)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남성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인명 사고와 차량 침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기간,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103대로 추정 손해액이 28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침수 차량 보험금 지급액은 1014억 원으로 2년 연속 연간 100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침수됐을 때 일반 차량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침수사고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침수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선루프가 개방돼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마다 보장범위나 조건, 가입 시기 등이 달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침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합니다. 상습 침수 구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보상해 주지 않는 손해를 잘 보셔야겠죠.]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이 침수 위험지역에 있는 운전자에게 보내는 대피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전 대피 앱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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