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출석 尹 "구속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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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후 4시 14분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다.
구속적부심 종료 후 법원을 나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켰고, 발언도 직접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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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140쪽 자료 준비

18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후 4시 14분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약 14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이용해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오후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속적부심 종료 후 법원을 나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켰고, 발언도 직접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접견을 가야 한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특검은 "(구속 유지를 위해 법원에)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지" "윤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내란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속 수감된 그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이용해 법원 구치감(법원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했기에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을 법원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특검 조사는 중단된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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