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블루오션 거래중단' 사고 보상 불가 결론
신다미 기자 2025. 7.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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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주가 폭락 당시 발생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증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조사를 개시한 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미국 주식 주간 거래중단 여파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법적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블루오션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증시 급락 여파로 투자자들의 주문이 몰리자 한국 시간 기준 오후 2시45분 이후 들어온 모든 거래를 일방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6천3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증권사마다 시스템 복구 시점이 달라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부 증권사 시스템 복구가 데이마켓을 넘어 오후 6시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블루오션 사태로 아직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간거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스닥이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증권사들도 이르면 내년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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