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못보내겠어요”…이 제도 도움받은 ‘위기 임산부’ 마음 돌렸다

박병탁 기자 2025. 7.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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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지난해 유기아동 수도 대폭 줄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보호대상 아동은 출생 후 유기되거나 양육·의료 방임되는 등의 아동이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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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
심층상담 325명중 160명 양육 결정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제도 시행 1년을 맞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A 임산부는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지만, 상담 이후 숙려기간 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 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 상담 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현재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B임산부는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생 후 아동의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325명을 심층 상담해 160명이 양육을 결정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유기아동 수도 대폭 줄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1882명의 위기 임산부(원치 않은 임신을 한 임산부·7317건)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82명 중 단순 상담(1557명)을 제외한 325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 기타 26명으로 집계됐다. 보호출산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 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2024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은 2023년 88명, 2024년 30명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출생 후 유기되거나 양육·의료 방임되는 등의 아동이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 번호를 개통하고,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16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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