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

윤종환 기자 2025. 7.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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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배출가스 점검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노후 건설기계를 비롯, 배출가스 4·5 등급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오늘(18일) 경인방송 취재에 따르면 시는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이 사업 추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앞서 지난 3월 신청서 접수를 마쳤지만, 결정 철회 등으로 불용 예산이 발생해 추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104억 원으로 최대 3천4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몹니다.  

다만, 배출가스 등급별·중량별로 지원액이 달라 마감 시점은 11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액(상한액)은 중량 3.5톤 미만 4·5등급 승용차(4등급은 경유차만)가 각각 800·300만 원, 3.5톤 이상일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최대 7천800·4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은 등급에 따라 4천만 원(5등급), 1억 원(4등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굴착기와 지게차는 중량에 따라 각각 7천900만 원, 1억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시는 DPF 부착불가 5등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2개월 내 청구하면 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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